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40대 구속… 동승자 불구속 송치

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40대 구속… 동승자 불구속 송치
  • 입력 : 2024. 07.16(화) 11:20  수정 : 2024. 07. 17(수) 11:1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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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인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속됐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또 다른 40대 남성도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가 모는 음주운전 차량에 오른 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쯤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회사에서 빌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이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여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또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사로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재범 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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