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정부 결정만 남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정부 결정만 남았다
제주자치도·의회 "자기결정권 강화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제왕적 도지사 권한 분산… 광역화 사업 장기적으로 기초 이양
선거구 조정 필요성 질문에 "법제화 이전 어불성설" 입장도
  • 입력 : 2024. 07.29(월) 11:00  수정 : 2024. 07. 30(화) 15:5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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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공식 건의가 이뤄지며 향후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임에도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 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양하겠다"며 "제주로 이양된 정부사무 5321건 가운데 공장설립 승인 권한과 휴양펜션 인·허가 등 1292건도 기초에서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지사는 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통한 도민 주도적 지역사회 문제 해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 ▷3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쟁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시장·시의원 도민이 직접 선출 통한 민주성·참정권 강화 등의 기대감을 표출했다.

앞서 도의회에서 제기했던 주민투표 이전에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선 법제화 이전으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긴 여정은 지난주(25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로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그 첫걸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함께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과 광역의회 의원의 역할을 더해 이양된 국가기관과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내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며 "그 필요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뜻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제주는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하는 특례지역으로 도의회는 이에 걸맞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와 도의회의 공식 건의에 따라 향후 일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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