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회원 미가입 지원 제외 추진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회원 미가입 지원 제외 추진
8월 감귤·당근·월동무·양배추·브로콜리 등 5품종 대상
가입농가 인센티브… 미가입농가는 행정지원 제외 검토
  • 입력 : 2024. 07.31(수) 16:14  수정 : 2024. 07. 31(수) 17:4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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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산지 폐기.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품종별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가입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통한 행정지원 제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는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센터장 고광덕)와 함께 8월 30일까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을 위한 품목별 회원 가입(재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협, 품목연합회와 협업해 각 지역농협과 품목연합회를 통해 기존 가입 농가의 품목연합회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재작성과 미가입 농가의 신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6년까지 품목별 재배농가의 90%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품목에 대한 가입 농가수는 ▷감귤연합회 회원수 1만8976농가(89.6%, 가입률 이하 생략) ▷제주당근연합회 1003농가(90.7%) ▷제주월동무연합회 571농가(22.1%) ▷제주양배추연합회 843농가(56.8%) ▷제주브로콜리연합회 621농가(47.0%) 등이다. 매년 과잉생산으로 유통난을 겪는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의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입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가입 농가는 사전 예고를 통한 행정지원 제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급안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배농가의 기본정보가 필요하므로 품목연합회 회원 가입(재가입)에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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