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수욕장서 여성 피서객 불법촬영 40대 현행범 체포

제주해수욕장서 여성 피서객 불법촬영 40대 현행범 체포
  • 입력 : 2024. 08.01(목) 15:54  수정 : 2024. 08. 01(목) 17:5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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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불법 촬영.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30분쯤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476건의 성범죄가 여름철(6월~8월)에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50건, 2022년 169건, 2023년 156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89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73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0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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