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서 무허가 AIS 사용 어선 2척 적발

제주해상서 무허가 AIS 사용 어선 2척 적발
  • 입력 : 2024. 08.08(목) 13:2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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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한림선적 근해연승 A호(31t)를, 전파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통영선적 근해연승 B호(46t)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지난 1~2일 마라도 남서쪽 28㎞ 해상에서 무허가 AIS를 어구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호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해경 소속 1505함은 해상치안활동 중 불시 검문 검색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무허가 AIS 설치는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 등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고 AIS를 개설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들이 어망 분실 방지 등을 위해 AIS를 원하지만, 비싼 가격 등을 이유로 무허가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무허가 AIS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해역에서 무허가 AIS 사용으로 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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