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학교 주변 30m내에서 담배 못 피운다

17일부터 학교 주변 30m내에서 담배 못 피운다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 지정…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입력 : 2024. 08.13(화) 11:20  수정 : 2024. 08. 14(수) 15:4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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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역구역이 대폭 확대·적용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면, 이 같은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 8. 16.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당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면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 시행한 이번 고시를 통해 제주지역에서는 시설 716개소(어린이집 401, 유치원 120, 초·중·고교 195)에 대한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신규 지정된다.

이에 도는 금연구역 확대에 맞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첨,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 금연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과 금연지도단속원을 통한 계도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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