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자 특별교통안전교육 필수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자 특별교통안전교육 필수
다음달 19일까지 6시간 이수 필요.. 미이수시 10만원 범칙금
  • 입력 : 2024. 08.19(월) 20:00  수정 : 2024. 08. 20(화) 16:2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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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들은 다음달 19일까지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6시간이며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 정지·취소 면제자는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 처분을 특별감면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으로 통지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 09:00~18:00)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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