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가 불만 큰 '당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될까

제주농가 불만 큰 '당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될까
올해부터 '출현율 50% 이상' 으로 가입기준 변경
가뭄·폭염에 일부에서 발아 안돼 농가 불만 고조
"가뭄 잦은 시기에 파종하는 제주 현실 반영해야"
  • 입력 : 2024. 08.21(수) 19:12  수정 : 2024. 08. 22(목) 17:1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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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로 발아가 부진한 동부지역 당근 밭.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속보=올해부터 가입 기준이 변경된 당근 농작물재해보험(본보 8월 7일 1면 보도)을 둘러싸고 주산지 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제주 현실에 맞게 기준이 개선될지 농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와 같은 보험 가입기준이 적용된다면 갈수록 기록적인 폭염 등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여름이 파종 적기인 제주 당근이 재해 피해를 볼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제주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의 입장 전달은 도내 당근 주산지로 전국 당근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제주시 구좌읍 지역 당근 재배농가들이 폭염과 가뭄으로 물대기 전쟁을 벌이는 현장을 이달 중순 오영훈 지사가 방문해 직접 고충을 전해들은 직후다.

도가 농식품부에 전달한 내용의 핵심은 '제주 당근은 파종시기에 가뭄 등으로 발아가 지연돼 올해부터 바뀐 출현율(발아율)이 50% 이상 돼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파종 직후에 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당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지난해까지는 파종과 동시에 가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다른 작물들의 경우 출현율 80%를 보험 가입 시점으로 삼고 있는 만큼 그동안 파종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했던 당근과 월동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달라졌다. 다만 지난 5월 농식품부는 구좌읍 당근 재배농가를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농업인 의견을 들어 당근의 경우 보험 가입 기준을 출현율 50%로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바뀐 첫해부터 당근 파종기에 폭염과 고온 날씨가 장기화하면서 7월 20일쯤부터 파종한 당근이 땅 속에서 발아하는 과정에서 말라죽는 일이 여러 농가에서 발생했다. 그렇지만 보험 가입 전이라 농가에선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혀버렸다. 예년 같았으면 파종기부터 보상이 가능해 농가에선 보상을 받고 재파종이 가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는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20일까지 도내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685건이다. 지난해 같은기간(1300건)에 견주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주부터 내린 비로 현재 파종률은 95% 안팎으로, 마무리 단계지만 출현율 50%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에선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자연재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지도·감독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손해보험 등과 협의해 농작물재해보험 설계가 이뤄지는 만큼 제주의 특수성과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당근 보험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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