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설업자 뇌물수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구속 기소

[종합] 건설업자 뇌물수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구속 기소
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자가 대신 내 2천만원 수수 혐의
구속 공무원 당시 해당 업자가 맡은 관급공사 감독자 신분
  • 입력 : 2024. 08.22(목) 16:44  수정 : 2024. 08. 24(토) 09: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5급 공무원 A사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또 A사무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도내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B씨를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사무관은 지난 2022년 말 자택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를 건설업체 대표 B씨가 대신 내도록 해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사무관은 B씨가 수주한 제주도 발주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올해 7월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으로 발령돼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제주도로부터 수주한 관급공사는 제주 서부지역 1만5000여㎡ 부지에 수영장과 볼링장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체육관을 건립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460억원 가량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6년 12월, 개관·운영 목표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A사무관과 B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 초 A사무관 자택과 B씨 건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제주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았지만 A사무관의 휴대전화를 제출 받는 것으로 당시 증거 확보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사무관은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사무관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와 B씨의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다. .

경찰 관계자는 "A사무관이 B씨가 맡은 제주도 관급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신분이었다는 점과 B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공사 대금을 입금한 점을 미뤄볼 때 B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둘사이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13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