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 입력 : 2024. 09.01(일) 13: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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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특별채무감면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구상 채무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이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15%로 적용되는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장 8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 해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손해금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재단은 지난해에도 특별채무감면으로 169개 업체에 약 9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6억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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