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건설기계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체 조사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전국 88개 현장에서 4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6개 현장에서 1억6360만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공공공사 현장도 포함돼 있으며 실제 체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원칙, 건설기계 체불을 보증회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계약서 작성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체불이 발생한 대부분의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일부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공사에만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 도입해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체불의 한 원인이 되는 현실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전대금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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