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쿠팡 고발

민주노총 제주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쿠팡 고발
9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서 기자회견
  • 입력 : 2024. 09.09(월) 13:54  수정 : 2024. 09. 09(월) 13:5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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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및 쿠팡 주장에 대한 민노총 제주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최근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노동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노동계가 쿠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쿠팡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청주에서는 쿠팡로켓설치 대리 점주가, 18일에는 시흥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졌다"며 "쿠팡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고소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지적된 장시간·고강도 노동환경에 따른 연이은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장시간이라는 표현만은 떼어내 특정사고에 연결해 왜곡하고 있다"면서 "쿠팡은 또 지난 7월 제주물류센터 사고 후에는 SNS를 통해 언론사에 연락에 대응하지 말 것을 노동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쿠팡은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노총과 언론의 노력을 폄훼·왜곡하고 일터의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쿠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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