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제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지난 18일 쿠팡물류센터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같은 날 다른 캠프에서는 택배노동자 뇌출혈 증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아직까지 사망원인 불명확 원인 규명부터 할 것"
  • 입력 : 2024. 07.26(금) 13:48  수정 : 2024. 07. 26(금) 13:58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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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쿠팡 심야로켓배송이 시작된 후 한 택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가운데, 같은 날 다른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53분쯤 제주시 애월읍 소재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업무에 투입됐으며, 해당 물류센터는 쿠팡CLS가 운영하는 곳으로 제주 1·2·3캠프로 상품을 보내기 위한 간이 정거장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42분쯤 도내 한 쿠팡 캠프에서는 택배노동자 B씨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상품을 배송하던 B씨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주변을 살피던 중 의식을 잃어가는 B씨를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B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단, A씨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원인 규명부터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진단서 상으로도 A씨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게 드러났고,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도 사망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먼저 특정할 예정이다. 현재 고인의 지병 여부, 온열질환 가능성 등 다각도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노동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쿠팡에서 노동자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쿠팡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노동환경 개선과 같은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쿠팡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작업현장을 공개하고, 사고의 진상을 밝혀라. 또한 노동환경 개선과 심야 로켓배송 중단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사고가 발생한 쿠팡물류센터와 심야 로켓배송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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