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직위 유지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직위 유지
대법원 12일 검찰, 오 지사 측 상고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 인정
나머지 피고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권 박탈
  • 입력 : 2024. 09.12(목) 10:38  수정 : 2024. 09. 14(토) 07: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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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처럼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 지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직위를 유지한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1월 검찰 기소 후 1년 10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도 모두 마무리됐다.

오 지사는 정모 전 제주도협력본부장과 김모 전 대외협력특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상장기업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도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위법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했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48만여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여 오 지사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오 지사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져 당시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정전 본부장과 김 전 특보만 유죄로 인정됐다.

오 지사는 직위를 유지했지만 선거 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정 전 본부장과 김 전 특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직에도 임용될 수 없다. 이밖에 공동피고인인 A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과 B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48만여원 명령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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