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일부 분리과세 제외하곤 종합과세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 등 합산
[한라일보]오늘은 연금소득 수령 시의 세제를 알아보자.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일부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을 제외하고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종합과세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은 ①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로 수령한 경우(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②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등이 해당된다.
사적연금소득 중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 기간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70%를, 10년 초과 시는 60%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의 연금소득은 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은 3%를 원천징수해 연금수령 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원천징수 금액도 줄어든다. 이러한 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고,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했으므로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이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금수령액과 곱해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금액을 산출하고, 연금소득 지급 시 이렇게 산출된 연금소득을 기초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연금소득을 종합과세할 때는 총연금액에 비례해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 900만원 한도로 연금액에서 차감(연금소득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하여 세금이 없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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