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항체 검출 사태 경찰 수사·소송전

제주 돼지열병 항체 검출 사태 경찰 수사·소송전
일본뇌염 백신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道 "방역 비용 지급해야" 양돈농협도 법적 대응 준비
경찰, 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법상 오염시 형사 책임
  • 입력 : 2024. 09.23(월) 17:57  수정 : 2024. 09. 26(목) 08: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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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백신 돼지열병 항원 오염 사태'가 경찰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동물의약품 제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지난 11일 "방역 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제주도는 A사로부터 구매해 도내 양돈농가에 유통한 일본뇌염 예방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는 바람에 방역을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돼지열병은 돼지 감염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전파력이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이번 사태는 올해 5월 27일 제주시 구좌읍 B종돈장이 기르는 돼지 7마리가 돼지열병 항원에 노출됐을 때 나타는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며 시작됐다.

돼지열병 항체는 이른바 '야외주'로 불리는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했거나, '롬주'(LOM)로 불리는 비병원성 돼지열병 예방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등 두 가지 경로로 형성된다.

제주도는 B종돈장이 돼지열병 예방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데도 항체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종돈장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백신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B종돈장이 돼지에게 접종한 일본뇌염 예방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됐다. 일본뇌염 예방 목적과 전혀 무관한 엉뚱한 항원이 백신에 섞여 있었다는 뜻이다.

문제의 백신은 A사가 제조한 것으로, 지난해 제주시가 일괄 구입해 도내 162개 양돈농가에 무상 보급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162개 농가 중 A사 백신을 접종한 113개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검사에서는 13개 농가가 키우는 46마리에게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 이들 농가 모두 A종돈장처럼 돼지열병 예방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검사를 한 돼지 수만도 2665마리에 이르지만 도는 추적 검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가 별로 표본을 정해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보니 아직 검사를 못 한 개체도 많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은 현재까지 투입된 방역 비용과 백신 구입 비용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반영한 것"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앞으로 소요될 추가 방역 비용과 양돈산업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액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돈농가도 A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준비중이다. B종돈장을 운영하는 제주양돈농협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B종돈장은 이번 사태로 2개월 간 분양을 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A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약사법에 따라 병원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번 수사는 A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제주경찰이 아닌 용인동부경찰서가 맡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백신 비접종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OIE 청정지역 인증 기준으로는 돼지열병 항체 불검출 등이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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