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현장 매몰사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해야"

"문화재 발굴현장 매몰사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 25일 기자회견
  • 입력 : 2024. 09.25(수) 14:02  수정 : 2024. 09. 26(목) 11:3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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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구좌 문화재 발굴현장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한라일보] 지난 7월 제주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무너진 토사에 매몰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내 노동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사망사고로 엄중히 인식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가동시켜 그에 따라 현장책임자가 장맛비를 걱정하며 사전에 지반 점검을 했었더라면, 법령의 기준대로 경사면을 지켜 토사물을 쌓았더라면, 흙이 쏟아지는 것을 예방해 흙막이 벽체를 설치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어이없게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제주시청이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느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 "제주도와 국가유산청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망자의 딸이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제주시가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 안전이 보장될 줄 알았다"며 "발주처인 제주시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한 노인 일자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수사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 미리 파놓은 깊이 2m 남짓의 구덩이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70대 A씨는 하반신이 매몰됐다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60대 B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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