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열린마당]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입력 : 2024. 09.26(목) 01:3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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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민센터 근처를 주의 깊게 보다 보면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산세 주택분은 부수 토지 포함해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으면 7월,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똑같은 고지서를 9월에 또 받았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돼 있으면 7월에만 납부를 하고, '1기분', '2기분'으로 표기돼 있으면, 7월, 9월에 나눠서 각각 납부하는 것이다. 토지분 또한 9월에 부과되며, 같은 달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납부방법은 다양한데, 위택스에서 조회해 카드 및 가상계좌 등으로 온라인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ARS전화(☎142-211)로도 납부 가능하다. 오프라인 납부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통장납부 가능하다.

통장 또는 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출금이 되는 형식으로 깜빡하고 잊어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래은행, 주민센터, 시청 재산세과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이니만큼, 추석과 함께 충만해지는 '2024년 재산세 납부의 달'이 되길 소망한다. <김지현 제주시 삼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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