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 활동으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집행유예 등 유죄 선고을 받은 의원들에게도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도의원이나 공무원이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범위는 회기 중 의정활동과 폐회중 개회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행위 등이다.
지원액은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형사소송은 수사단계와 심급별로 최대 700만원 이내, 그 밖에 헌법재판소 관할이나 대법원 전속관할 소송은 1000만원 이내이다.
소송비 지원여부는 9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여부, 소송비용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소송비 환수조항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민사소송 등에서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또 형사소송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도 지원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단체 43곳 등 전국 47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김기환 의원 조례안 제6조 3항에 예외조항으로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형량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면 소송 비용 환수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활동 중 의원들이 사실상 민사소송을 제외한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의미가 모호하고 집행유예형도 유죄인 만큼 혈세를 들여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김기환 의원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어장치가 있지만 내부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 수정안을 내는 등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