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총기와 매우 흡사" 모의총기 소지 50대 송치

"실제 총기와 매우 흡사" 모의총기 소지 50대 송치
공영주차장 고철 폐기장소에 버렸다가 덜미
  • 입력 : 2024. 09.30(월) 15:18  수정 : 2024. 10. 01(화) 11: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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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모의총기.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실제 총기와 매우 흡사한 레저용 모의 총기를 소지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A씨에 대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총기와 매우 비슷한 모의 총기 6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법에 따라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기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 고철 폐기 장소에 모의 총기 5점과 방탄조끼, 탄환 등을 버리면서 위법 소지 사실을 발각 당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1일 A씨의 주거지에서 모의 권총 1정을 추가로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다른 지역에서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모의 총기와 탄환, 방탄조끼 등을 갖게 됐으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 6정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6정 모두 실제 총기와 매우 흡사해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고장 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4정의 발사 강도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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