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지자체' 연내 주민투표 제주정가 총출동

'제주형 기초지자체' 연내 주민투표 제주정가 총출동
오영훈 지사·이상봉 의장·국회의원 8일 행안장관 면담
"도민 숙원 해결 위해 정부차원 결단해달라" 촉구 예정
  • 입력 : 2024. 10.05(토) 11:00  수정 : 2024. 10. 08(화) 15:2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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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26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마지노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막바지 호소에 나선다.

5일 제주정가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도의회의장, 그리고 김한규·위성곤·문대림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난다.

이날 면담에서 오 지사 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검토중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차원에서 연내 실시를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3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우리(제주도)가 제안하는 것은 연내 주민투표이지만,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는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제주자치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최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연내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인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시행일이 관련법상 '수요일'로 정해져 있어 연내 실시된다면 마지막 수요일인 12월 25일은 성탄절로 12월 18일이 마지막 가능 일이고 여기에 행안부 장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역산하면 적어도 오는 10월17일까지는 행안부장관이 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의 효과,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지자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다시 설치될 경우 현행 행정체제를 전제로 하는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낸 상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조만간 주민투표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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