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동 위파크 분양 현장 무등록 중개업소 적발

제주시 오등동 위파크 분양 현장 무등록 중개업소 적발
이달 4일까지 집중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성명 미기재 행위도
  • 입력 : 2024. 10.10(목) 14:03  수정 : 2024. 10. 11(금) 11:3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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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파크 제주 조감도.

[한라일보]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위파크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업소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매일 1회 이상 위파크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합동점검 기간 파라솔 등 임시 시설물 설치 중개 행위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행위, 시세차익을 과장·허위 홍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주시는 중개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공인중개사 명함을 현장에서 수거,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명함에 공인증개사 성명을 미기재한 행위 3건, 불법 현수막 게첨 5건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거나 철거했다.

이밖에 분양 당첨자 서류 제출이나 계약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분양되는 위파크 제주의 1·2순위 청약결과 1260가구 모집에 총 570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평형으로 평가되는 84A 타입과 펜트하우스는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나머지 타입도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는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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