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짜 농사꾼' 얼마나… 272명 농지 처분 결정

서귀포시 '가짜 농사꾼' 얼마나… 272명 농지 처분 결정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등 따라 상반기 농지 청문
처분 의무 부과 165명 151필지, 처분 명령 107명 102필지
  • 입력 : 2024. 10.21(월) 11:13  수정 : 2024. 10. 21(월) 11:4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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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른 올 상반기 농지 청문을 거쳐 총 272명의 농지를 처분 대상으로 결정했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와 2021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청문 대상은 처분 의무 부과 527명 546필지(98.3㏊), 처분 명령 421명 450필지(30.5㏊)로 총 948명 996필지(128㏊)였다.

이번 청문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소명을 듣고 영농 경력, 농지법 위반 배경, 경영 여건 등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처분 의무 부과 165명 151필지(20㏊), 처분 명령 107명 102필지(12.8㏊)를 처분 대상 농지로 확정했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대상은 1년 후 농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청문을 실시해 농지 처분 명령 또는 3년간 농지 처분 명령 유예가 이뤄진다. 처분 의무 부과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또한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농지 취득 이후에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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