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도 하반기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가 본격 시행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1차의료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향후 전국적인 확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도입 방안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른 효과를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의 시작 시점은 2025년 7월 1일 예정이며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적 확대 시점까지 시범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제주 전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범사업지역과 관련 "건강주치의 필요성이 크고 지역사회보건의료가 우선 요구되는 읍면지역"이라며 "특히 이 제도는 15분 도시 비전의 실현과 밀접하다"고 강조, 단계적 확대를 시사했다.
제주도가 21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도입 방안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제공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내 동네의원의 90%는 의사 1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특히 읍면지역 동네의원 대부분은 단독 개원하며 방문진료와 건강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외래환자 진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치의 등록을 한 노인과 아동 500~1000명에게 추가로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교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와 읍면 복지행정당국의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온·오프라인 건강교육 지원 ▷방문 간호사를 통한 주치의 방문의료 지원 ▷원격의료 지원 ▷커뮤니티 케어 연계 ▷등록 환자에게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지불방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등록주민 1인당 연간 일정액인 인두제 운영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참여 인센티브로 주치의에게는 연간 등록비를, 등록주민에게는 주치의 서비스와 본인 부담 일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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