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도 매월 관리비 공개해야"

제주시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도 매월 관리비 공개해야"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적용
관리비 투명성 제고 취지 국토부 온라인 플랫폼 공개
  • 입력 : 2024. 10.23(수) 10:43  수정 : 2024. 10. 24(목) 08:5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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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도 매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5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비 명세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적용 대상이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시설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설치 공동 주택이었다. 제주시에는 80개 단지가 의무 관리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관련 법 시행으로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서도 9월 발생 관리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에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한다. 공개 기한은 관리비 명세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해졌다.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는 공동 주택 단지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롭게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된 제주시 지역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은 9월 말 기준 65개 단지로 파악됐다.

제주시 측은 "관리비 명세 미공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공동 주택 관리비 투명화와 입주자의 알권리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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