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금근로자 21%는 5인 미만 업체 근무

제주 임금근로자 21%는 5인 미만 업체 근무
노동권익 신장 위한 '노사상생 포럼' 열어
2명 중 1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종사
  • 입력 : 2024. 10.24(목) 17:58  수정 : 2024. 10. 27(일) 19: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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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임금노동자 중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는 23일 아스타호텔에서 '2024 노사상생 포럼'을 열고 도내 전체 사업체의 88%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현안을 공유하고, 노동권익 신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제주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분과위원장)은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실태' 발표를 통해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임금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비율은 21%로, 전국보다 4.5%포인트(p) 높고 청년층, 고령여성, 비정규직, 임시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인 미만 사업체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 꼴인 51.3%가 숙박·음식점업 또는 도·소매업, 건설업에 종사했다. 직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4만9000원으로, 도내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72만3000원 적고, 전국 평균보다 117만90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기간도 1년 미만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상생형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협의체 구축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경보 제주노동권익센터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노동권익 보호·향상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 정보 종합(집약) 제공 ▷강소기업 육성 ▷정주환경 개선 ▷실질적 기능의 협의체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철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중앙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장의 부담 가중 측면에서 경사노위 등에서 좀더 면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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