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보호자 동의 없이도 쉼터 이용 가능해야"

[뉴스-in] "보호자 동의 없이도 쉼터 이용 가능해야"
  • 입력 : 2024. 10.30(수) 01: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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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라일보]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김 의원은 "현재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입소를 포기해 피해 아동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실종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 부미현기자



디지털 기술 체험·교육의 장


○…제주지역 학생들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정보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보 교육의 장이 마련돼 눈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한라체육관에서 '2024 제2회 정보축제 Hello, World!'를 개최해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의 장을 마련. 이 자리에선 다양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문제 해결 과정을 소개했으며,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등 도전 골든벨 행사도 진행돼 관심.

전시 부스를 관람한 한 학생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편리함은 커지겠지만, 그만큼 큰 책임과 문제가 따를 것 같다"며"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도우며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고 한마디. 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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