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공해 조치 안한 5등급 차량 4700대

서귀포시 저공해 조치 안한 5등급 차량 4700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둬
다음달 4~22일 모의 단속
  • 입력 : 2024. 10.30(수) 14:02  수정 : 2024. 10. 31(목) 13:44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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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한라일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서귀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40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모의 단속은 오는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798대에 달한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진행된다. 이번 모의 단속에서 적발된 운행제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에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모의단속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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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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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캥이 2024.10.30 (18:31:49)삭제
세금도 걷고 환경분담금 걷고 그런데 왜 단속 대상인지... 뉴스에는 맨날 중국발 오염황사라고 떠들면서...
돌캥이 2024.10.30 (18:31:22)삭제
세금도 걷고 환경분담금 걷고 그런데 왜 단속 대상인지... 뉴스에는 맨날 중국발 오염황사라고 떠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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