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일부 차량 운행제한 내년 재연장 여부 기로

우도 일부 차량 운행제한 내년 재연장 여부 기로
도, 교통체증·교통사고 유발 우려 입도 렌터카 등 통제
2017년부터 적용...우도내 등록·교통약자 동반차량은 허용
  • 입력 : 2024. 11.13(수) 16:31  수정 : 2024. 11. 14(목) 17: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17년 8월 1일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면서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도항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공간이 텅텅 비어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섬속의 섬' 우도에서 2017년부터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입도하는 일부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한시적 제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재연장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은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 제한의 특례)와 제433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1년~3년 단위로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적용 중인 제한기간은 2025년 7월31일까지다.

문제는 운행 제한 연장 여부다. 현재 우도에만 버스와 렌터카, 이륜차를 포함해 1000여대가 운행 중으로 향후 감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차량이나 이륜차 등을 타고 편하게 우도관광을 즐기려는 방문객과 수익 확대를 위한 해운사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우도 내 차량에 대한 감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영업하는 업체에선 대차 문제 등 수용 여부에 따라 반응이 제각각"이라며 "또한 차량 통행 제한 재연장이 해제되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도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현재 제주연구원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분석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 명령만으로 차량 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운사와 우도 내 업체에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운행 제한 조치는 우도 내에서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비롯해 도로 혼잡,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운행 제한 대상은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등이다. 다만 행정에 등록한 차고지를 둔 전세버스 20대, 마을버스 21대, 렌터카 100대, 이륜차 987대와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 소유의 차량 등은 우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우도 반입 및 운행이 허용되는 차량도 있다. 자가용 차량을 비롯해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렌터카는 입도 및 운행 허용 대상이다.

반면 운행 제한이나 통행금지 등을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10만원)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차종별로 범칙금(2만~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2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