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1청사 후문 외벽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진선희기자
[한라일보] 제주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 지정이 늘고 있지만 흡연에 따른 과태료 건수는 미미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단 1건이었다. 실제 위반 행위가 적은 것보다는 단속 전담 인력 부족 등 문제가 있다.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1청사 후문 금연구역. 이곳을 찾은 서귀포보건소 직원들이 흡연자 2명에게 1건씩의 과태료를 매겼다. 이는 올 들어 서귀포시 지역에서 처음 부과된 과태료였다.
당시 현장 적발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에 민원 내용이 올라오면서 이뤄졌다. 인근에 어린이집 텃밭 등이 있는데도 해당 금연구역에서 수시로 흡연이 행해진다며 단속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과태료 부과는 손에 꼽힐 정도다. 서귀포시 관내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건수를 보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11월 12일 기준) 2건이다. 이 가운데 2022년의 1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금연 프로그램 이수로 납부가 면제됐다.
반면 관내 금연구역은 1만 개소가 넘는다. 올해 8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이용 시설 9750개소, 제주도 관련 조례 지정 시설 1248개소다.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의한 전기차·수소차 충전 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386개소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금연구역 시설 1000개소당 금연지도원 1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 15시간 이내 근무로 단속 활동 시간이 제한적이고 위촉 기간 2년을 못 채워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적지 않아서다.
서귀포보건소의 관계자는 14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상시 투입 인력이 확보돼야 단속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흡연자 금연 지원, 청소년 금연 교실 등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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