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습·고의 불법 분뇨 배출 양돈장 '허가 취소'

제주 상습·고의 불법 분뇨 배출 양돈장 '허가 취소'
서귀포시, 악취 민원 잦았던 표선면 농가 포함 2곳 허가 취소 처분
올해 사업장 255개소 점검 결과 9개소 적발 17건 행정 처분 시행
  • 입력 : 2024. 11.17(일) 11:47  수정 : 2024. 11. 17(일) 13:0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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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유출에 따른 굴착 조사.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표선면의 A농가에 대해 고의적 불법 분뇨 배출 등으로 허가 취소했다. A농가는 축산 악취 민원 발생이 잦았던 곳으로 서귀포시는 17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를 벌이는 사업장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거쳐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 취소된 A농가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불법 분뇨 처리 행위가 고의적 배출로 판단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해당 농가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에 나섰다.

A농가의 축산 악취로 인해 그간 인근 밭 소유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올 10월 말 기준 해당 농가와 관련된 축산 악취 민원 건수가 서귀포시 전체 829건 중 22%(183건)를 차지할 정도다.

서귀포시는 A농가를 포함 올 한 해 255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사 주변, 농경지, 공공 수역 등의 가축 분뇨와 퇴·액비 야적·유출 여부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배출·처리 시설 설치·운영 여부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9개소를 적발해 17건의 행정 처분을 시행했다.

위반 내역은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 2개소, 액비 살포 기준 위반 2개소, 분뇨 처리 관리 기준 위반 4개소, 배출 시설 미신고 무단 철거 1개소다.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은 허가 취소 2건, 고발 4건, 개선 명령 6건, 사용 중지 1건, 과태료 4건으로 나뉜다.

서귀포시는 "가축 분뇨 배출 관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선 무관용 처분으로 불법 분뇨 배출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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