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들불축제 조례' 재의결 다음 회기로?

[뉴스-in] '들불축제 조례' 재의결 다음 회기로?
  • 입력 : 2024. 12.04(수) 00:2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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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기한 내년 4월 중까지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고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4일) 열리는 제433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

제주도의회는 본회의 하루 전인 3일까지 재의 요구 조례안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당일 오전에 정해지기도 해 확답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 조례안은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본회의 일수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올해 회기 일정을 참고했을 때 내년 4월 중이 재의결 기한"이라고 설명. 김지은기자



‘안덕면 희망 나눔 사업’ 눈길

○…서귀포시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안덕면 100·300 희망 나눔 사업'을 추진해 눈길.

이 사업은 안덕면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해 착한가게 100개소, 개인 기부 30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지난 11월 기준 87개소의 착한가게와 273명의 개인 기부자가 매월 정기 후원에 동참.

안덕면 측은 3일 "사업에 동참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착한가게와 개인 기부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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