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관여자 줄줄이 출국금지·소환

'12·3 내란사태' 관여자 줄줄이 출국금지·소환
윤 대통령 출국금지 등 비상계엄 관계자 출국금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피의자 소환 통보
  • 입력 : 2024. 12.11(수) 09:40  수정 : 2024. 12. 11(수) 10: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내각 구성원, 군 지휘부 등 계엄 사태 연루 의혹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경의 수사 선상에 놓이며 법의 심판대에 오를 처지에 놓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각각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적·물적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지 않아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지난 8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데 이어 9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행정부 수반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와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을 지시한 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터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바 있지만,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입장이 됐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갈림길에 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국금지됐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