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들어간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이다.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상태도 점검한다.
제주도는 어린이,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반영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발령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와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 공용목적자동차, 저공해조치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청정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5.1㎍/㎥를 보였다. 이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 2018~2019년 같은 기간(22.4㎍/㎥)과 비교했을 때 32.6% 감소한 수치다.
2015년 이후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14㎍/㎥로 전국 평균(19㎍/㎥)보다 26%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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