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2명 죽었다" 거짓말… 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제주서 "2명 죽었다" 거짓말… 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지인과 술 마시다 거짓 신고 60대 과태료 부과
112 허위 신고 행위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
  • 입력 : 2025. 01.07(화) 17:31  수정 : 2025. 01. 08(수) 16:4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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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12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 대상자가 나왔다.

7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12신고처리법을 위반한 A(62)씨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통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3시22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인근 모 건축자재 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남성 2명이 죽어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관할 경찰서는 A씨의 거짓 신고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112종합상황실은 대낮 도심 도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해 지구대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형사팀에도 코드0 출동 지령이 하달됐다.

지구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도로에는 남성 2명이 쓰러져 있었지만, 외상은 없고 의식과 호흡도 멀쩡한 상태였다. 또 이들에게선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알고보니 쓰러져 있던 남성 2명은 이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도로에 잠시 누워 쉬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A씨는 평소에도 이들과 해당 장소에서 자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짓 신고 경위를 캐묻는 경찰관 추궁에 "지인들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으니 아픈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외롭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전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했다. 제주지역에서 112신고처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112신고처리법은 거짓 신고 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 시행 전에는 112 허위 신고 대부분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를 적용 받았다. 그러나 벌금 최고액이 6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3년 간 제주경찰이 접수한 112 거짓 신고도 2022년 62건, 2023년 89건, 지난해 132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 상습·악성 거짓 신고는 치안 공백과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앞으로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도민 모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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