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내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불거졌던 운전원 '미터기 조작' 의혹과 특정인의 지나친 이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운영 체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센터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도의회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일부 운전원들이 승객이 내린 뒤에도 손님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미터기를 조작해 운행격려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내부 제보에도 센터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한 이용자가 많게는 1542회까지(지난 1~10월) 이용하는 등 특정인이 지나치게 사용하는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미터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센터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이를 통해 미터기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내부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어 처분 기준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에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용자가 요금을 결제하고 하차한 이후 운전원이 '빈차'로 전환하지 않은 시간이) 몇 초만 차이가 나도 미터기 조작에 따른 근무 해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처분 기준을 수립하는 일이 남아 있다 보니 현재로선 처분 대상이 몇 명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 기준이 확정되면 1월 중에는 인사위원회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바우처 택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사와 이용자 간의 '짬짜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 조사를 비롯해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가족, 지인 등이 대신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자 신분 확인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했던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는 월 60회로 정해진다. 특정인의 무분별한 이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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