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023년까지는 적발 사례는 전무했으나, 최근 관광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단속한 결과, 외국인의 경범죄 발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무단횡단(도로교통법 위반) 중 단속된 건수는 2482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이었다.
기초질서 위반도 155건에 이른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불법 투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3건 ▷음주소란·인근소란·흉기은닉휴대·과다노출·무임승차·업무방해 각 1건 등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월말 기준(확정치) 179만6742명으로 2023년 63만151명에 견줘 2.9배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130만4349명(72.6%)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합치면 190만7000여명(잠정치)으로 하루 평균 5200명가량이 제주를 찾아 관광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명대로 회복하며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무단횡단을 비롯해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쓰레기 방치, 무단횡단 등의 사례에 따른 사진과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제주관광에도 악영향을 줬다.
이에 경찰은 실태 점검과 함께 캠페인 전개 과정에서 단속을 병행했다.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단속하면서 지난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단속 강화를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합동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대체적으로 들뜬 관광 분위기와 해당 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은 범칙금 2만원, 노상방뇨나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은 경범죄처벌법상 법칙금 5만원이 내·외국인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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