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9년 만에 투자 금액 하향 검토

제주 투자진흥지구 9년 만에 투자 금액 하향 검토
도 지정 요건 완화 만지작… 현행 관광산업 2000만 달러
광주광역시는 30억원.."타 지자체 대비 지나치게 높아"
  • 입력 : 2025. 01.14(화) 12:02  수정 : 2025. 01. 14(화) 16:3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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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와 함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선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해 향후 매각에 따른 법적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투자 금액 하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업종 사업장은 미합중국화폐 2000만 달러 이상을, 나머지 문화사업, 연구개발사업, 화장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은 미합중국화폐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선 10년 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금액을 문화산업업종 5억원 이상, 관광산업업종 3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금액이 훨씬 높아 하향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금액이 하향되면 9년 만에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지나치게 관광호텔업으로 편중되고, 객실 과잉 공급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당시 500만 달러였던 2000만 달러로 대폭 상향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300억원 투자 계획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이 이보다 50억원을 더 투자했다면 현행 제도에선 계획한 투자 금액, 즉 300억원에 상응하는 세금만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계획대비 증액된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주도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고려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1000㎡ 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아덴힐리조트 소송 패소를 계기로 계획대로 사업을 마친 사업장에 대해선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자가 변경되자, 지구에서 해제한 뒤 그동안 감면 받은 세금을 환수하려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획대로 투자를 완료했는데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구에서 해제하고, 감면 세금 환수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됐다면 사업자가 변경되도 지구 지정 해제 사유와 세금 환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따라서 투자 계획 완료 사업장에 대해선 아예 지구를 종료(해제)해 향후 사업자 변경에 따른 법적 시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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