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정지된 데 이어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공수처는 체포 뒤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관련자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체포에 이어 구속 위기에도 놓였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으로 관저에서 경호차량을 이용해 공수처로 연행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만이다.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내부로 이동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체포 전 미리 촬영한 영상을 통해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치와 구금 절차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머물 인치 장소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공수처 또는 체포지 부근의 경찰서 중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을 만큼,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건물 3층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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