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출산 후 조리비용 지원 확대

제주보건소, 출산 후 조리비용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40만 원…건강관리 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 입력 : 2025. 01.16(목) 15:4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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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후 조리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비용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다.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첫째아 출산가정인 경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된 것이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기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에서 출산일 60일까지로 변경된다. 서비스 유효기한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문의 728-409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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