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가 올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투입하는 주력 차종중 노후차량에 대한 전면 교체에 나선다.
19일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소방차량은 227대(주력차량 156, 지원차량 71)이며 이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차량은 39대(주력차량 22, 지원차량 17)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장비관리법'에 의거, 올해 34억16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주력차량 22대 가운데 12대(54.5%)를 전면 교체한다. 내용연수 초과차량은 17.2%에서 11.9%로 낮아진다. 나머지 주력차량 10대를 포함한 노후차량 27대에 대해서는 펌프차 3대(교육대, 비양도, 추자도)는 소방서별 자체성능평가를 실시하고, 24대(주력차량 7, 지원차량 17)는 불용심의회 결과에 따라 연장 사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교체되는 소방서별 주력차량과 예산은 ▷중형펌프 2대(제주 1, 동부 1) 8억6000만원 ▷물탱크 1대(제주 1) 3억5000만원 ▷구조 1대(서귀포 1) 4억원 ▷화재조사 1대(제주 1) 2억1600만원 ▷고성능화학 1대(서부 1) 6억3000만원) ▷지휘 2대(서귀포 1, 동부 1) 4억3200만원 ▷구급 4대(제주 3, 동부 1) 5억2800만원 등이다. 이들 차량은 오는 7~12월에 일선 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차종별 내용연수는 펌프·물탱크·고성능화학차는 10년, 지휘·구조·화재조사차는 8년, 구급차는 5년 등이다.
특히 도소방안전본부는 사고현장에서 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 가장 중요한 구급차량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차량은 현재 내용연수를 7개월가량을 초과한 3대와 1년2개월이 지난 차량 1대 등이 그 대상이다.
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구급차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에 긴급 투입되는 주력차량들로써 타지역에 비해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량과 관련,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경과하거나 운행거리 12만㎞에 도달하면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됐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불용 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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