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35~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대상 월세 지원사업을 벌인다.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19~34세 청년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거 복지 지원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도는 올해 총 561억 원을 투입, 14개 사업을 통해 2만 8541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 신규 도입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제외됐던 35~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씩 24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8기 공약에 따라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된다.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가구(7년 이내)에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최대 140만 원)를 지원하고,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는 대출이자의 2%(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최대 3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1인가구 최대 월 19만1000원, 6인 가구 최대 36만3000원을 지원한다. 자가가구에 대해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수선 비용은 경보수는 590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다. 올해 임차료 지원은 가구별로 1만1000원에서 2만4000원이 인상됐으며, 수선비용은 보수범위에 따라 133만~360만원이 올랐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주거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주거비 지원 사업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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