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어촌계장의 활동비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국가가 활동보상금을 지원하는 이장·통장처럼 어촌계장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어촌계장의 활동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어촌계장이 공적업무 수행의 대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의원은 "어촌계는 정관으로 정한 구역 내에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어촌계장은 행정 업무부터 홍보 활동 등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그러나 현재 어촌계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지급 근거가 없어 개별 수협 지구 정관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별, 수협별로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이 천차만별"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은 20대·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어 개정이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 공적으로 임명되는 직위로 국가가 활동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촌계장은 자조적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내의 직위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의 사업 수행에 따라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정관에 따라 활동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관할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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