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 확대

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 확대
올해 450동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
지붕 개량은 111동으로 지난해의 2.5배
  • 입력 : 2025. 02.25(화) 15:2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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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 주택 지붕개량 사업량을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 건축물과 취약계층의 지원기준도 확대한다.

시는 이달 24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과 창고·축사, 건축법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의 슬레이트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전체 사업량은 450동이다. 주택 철거 182동, 창고·축사와 노유자 시설 비주택 철거 157동,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 111동이다.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지난해(45동)보다 사업량을 2.5배 늘렸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노인과 어린이시설은 건축면적 200㎡까지,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원대상 건축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 건축물에 기존 창고·축사에 이어 노인과 어린이시설을 추가했다.

우선지원대상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와 함께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이거나 중위소득 이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 슬레이트 지붕은 2만97동에 달한다. 문의 76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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