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속도’ 착공 시점 빠르면 2030년

제주 제2공항 건설 ‘속도’ 착공 시점 빠르면 2030년
국토부, 이번 달 기본설계·환경영향평가 절차 본격
환경평가, 조류 충돌·용암동굴 가능성 등 쟁점 전망
반대 여론 등 변수 많아 실제 착공 시기 늦어질 수도
  • 입력 : 2025. 03.03(월) 17:30  수정 : 2025. 03. 04(화) 20:3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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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이번 달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을 고시한 지 6개월여만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말부터 나라장터에 관련 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 업체 선정을 이번 달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한다. 이번 기본설계에는 모두 299억원이 투입된다. 용역 기간은 18개월로 내년 9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기본설계 용역은 제2공항 부지 조성(550만㎡), 활주로(길이 2300m, 너비 45m), 평행유도로(길이 3200m, 너비 23m),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시설 등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는 사업이다.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지난해 11월 발주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공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을 최근 선정했다. 이번 달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한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간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 용역이 진행되는 사이 제주도는 지난달 11일 제2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조만간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은 2억8070만원이 투입돼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2019년 진행했던 도민 이익·상생발전 용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상생발전 용역은 5억9400만원을 투입해 2019년 시작됐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못한 채 2021년 중단됐다.

이번 용역은 제2공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제주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지역은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시가화 예정용지 배후복합도시 및 주변 비도시지역이며, 2025년 이후 제2공항 건설사업 일정에 따라 공항개발 전과 공항 개항 후 20년을 범위로 설정했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관심은 착공 시점으로 모아진다. 국토부의 계획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착공은 빨라야 2030년쯤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 등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착공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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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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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민주당 대승예상한다 2025.03.03 (19:21:26)삭제
이재명 46.3% 김문수 18.9% 한동훈 6.9% 홍준표 6.8%
감귤꽃 2025.03.03 (19:04:39)삭제
환영합니다
2공항은 민주당에서 결정한다 2025.03.03 (18:38:56)삭제
2공항 도의회 표결로 취소하라 ㅡ도의원 45명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ㅡ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민주당은 2공항 반대헌다 2025.03.03 (18:34:30)삭제
제주~목포,해저터널은 제주도청에서 이미 검증 완료하여 문제 없다고 발표하였고,,,2007년도 전라남도 도청과 협의.완료 하여..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요구중이다 새정부에서 해저터널 개통하라 ㅡ호남제주권을 거대한 경제 권역으로 키워야 한다 ㅡ365일 24시간...물류비용 30~50%절약 ㅡ 해당 서류는 국토부 철도 부서에 보관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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