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 중단 위기맞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 중단 위기맞나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26일 기자회견 열고
제주지법에 증설허가 무효소송·공사집행정지 신청
  • 입력 : 2025. 03.26(수) 14:27  수정 : 2025. 03. 27(목) 13:5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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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3개 단체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면서이다.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오 지사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증설공사는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9월 시작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어왔다. 공사는 2023년 6월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마을회의 공동 회견으로 5년 8개월만에 재개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소송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중단을 맞았다. 그러다 지난 2월 20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다시 재개됐다.

단체는 "오영훈 도지사가 2022년 12월 당처물동굴 현상변경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용천동굴이 새롭게 포함됐다"면서 "용천동굴 증설 허가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용천동굴로 현상변경 허가가 난 것처럼 속인 오 지사의 행위는 불법 행위이고 당연히 무효이다"라며 "이는 반드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지난 16일과 17일 제주지방법원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용천동굴로 한 번도 문화재청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니 직권을 남용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용천동굴 지구는 분뇨와 오·폐수 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생태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다. 유산을 죽이는 도지사의 공권력 만행은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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