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놓기 복원' 제주들불축제 조례 재표결 끝에 부결

'불놓기 복원' 제주들불축제 조례 재표결 끝에 부결
제주도 재의 요구 따라 다시 본회의 상정
무기명 투표 결과 3분의 2이상 찬성 미달
  • 입력 : 2025. 04.04(금) 15:10  수정 : 2025. 04. 07(월) 11:2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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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폐지된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의 복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조례안에 대해 의회가 다시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 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전체 의원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요건인 3분의 2이상 찬성에 미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지만,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다시 표결에 부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는 등 의결 요건이 상향된다.

최종 부결된 들불축제 조례안은 주민들이 청구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4일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37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들불축제 때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다시 의결 절차를 밟아 달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들불축제 개최 장소인 새별오름 일대가 산림지역이어서 불놓기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도 감사위원회도 오름불놓기 구역 일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인접 지역에 해당해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불을 피울 수 있지만 그동안 제주시가 허가 없이 불놓기 행사를 했다고 결론냈다.

재표결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선 이유는 지난달 불놓기 행사가 위법하다는 도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전국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에 앞두고 애월읍을 지역구로 둔 고태민 제주도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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