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확정' 지자체 주관 봄철 행사 개최 '어쩌나'

'조기 대선 확정' 지자체 주관 봄철 행사 개최 '어쩌나'
법령규정·특정시기 개최 행사 등은 가능
보조금 지원 행사 사례 따라 어려울수도
  • 입력 : 2025. 04.04(금) 15:15  수정 : 2025. 04. 07(월) 17:3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통령선거 투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이달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이나 후원 행사와 보조금 지원 행사 개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전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열리는 행사나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열리는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기념일 행사나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 중앙선관위 규칙 등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행사는 할 수 없다. 정례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자체 후원하는 행사나 물품 제공의 경우도 법령이나 지원범위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반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달부터 열리는 각종 행사와 물품 지원행위에 대해 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가능여부를 꼼꼼히 살펴 행사 개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달에 열리는 제59회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걷기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에 규정된 행사여서 개최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부터 이틀동안 열리는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같이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축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실시되는 행사나 지자체 조례에도 최소한의 규정도 없는 행사나 후원 행위 등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오는 4월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행사가 7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내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행사도 선거가 끝난 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등으로 열리는 행사는 개최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행사 개최시 치적 홍보나 물품 지원 여부 등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9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