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전 대법관 "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 다행"

김상환 전 대법관 "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 다행"
"국민 법 상식에 부합한 결정… 일치된 의견에 수용성 높을듯"
  • 입력 : 2025. 04.04(금) 15:42  수정 : 2025. 04. 07(월) 21: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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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법관을 지낸 김상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4일 한라일보와 통화에서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해 국민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국민의 절박한 바람과 헌법 수호 의지에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경 투입 행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특별법 적용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기여한 공로 제주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돼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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