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숙박시설에 수도공사를 해주고 받아야 할 수십억원대 원인자부담금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2021년 7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부적정 사례 25건에 대해 경고와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25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수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 등을 거쳐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11억 여원을 받아내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제주자치도는 독촉장만 보내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체납 원인자 부담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17억여원에 대해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한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훈계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함께 건설공사 시행 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않고 2건의 건설공사를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경고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수산물 종패 방류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수산물 종패가 아닌 모패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와 함께 관련자에게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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